|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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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33 | |
| 예고일자 | 2024-11-29 | 마감일자 | 2025-01-0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mgw42@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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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33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2025. 3. 1. 시행)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및 항소이유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나열하고,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심리의 집중ㆍ신속을 도모함(안 제126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mgw4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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