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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33
예고일자 2024-11-29 마감일자 2025-01-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mgw42@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33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2025. 3. 1. 시행)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및 항소이유 중심의 항소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나열하고,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 심리의 집중ㆍ신속을 도모함(안 제126조의2)
-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안 제126조의3 신설)
-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27조제3항 신설)
-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 신설)
- 항소심의 증거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증거가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127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mgw4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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