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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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금전채권 가압류·가처분 경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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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7-02 |
| 조회수 | 11252 | ||
| 첨부파일 | 2012다1162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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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162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타) 파기환송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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