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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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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12-24

○ 재판장 대법원장
2023다302838 임금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이른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당부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면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조건인 15일 이상의 근무일수는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12.1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
[재생시간 : 4분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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