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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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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03.2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5-03-25

○ 대법원장
오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형사사건 1건입니다.
2023도10405 피고인 ○○○,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 등이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의 상고이유와 관련한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에서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로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수강간치상죄가 처음 도입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제출된 3건의 의원 입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자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 간결하게 구성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들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실질적 의사에 반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가 생긴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 또는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지범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특수강간의 기수와 미수 사이에 행위불법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치상죄에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과 상해가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밖에 피고인 ◇◇◇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도 원심의 판단에 법령의 적용,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처벌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는 그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를 배제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사법 규정의 해석 원칙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책임주의에도 부합합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당초 의원 입법안들과 달리 특수강간치상죄가 미수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조문 형식과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된 선택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기본 범죄에 미수가 포함되는가의 적격 문제와 그 기본 범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기수와 미수 중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와 제15조는 각각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바,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제15조는 그와 같이 성립한 결과적 가중범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함으로써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판결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03.20(목) 아래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3도10405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재생시간 : 9분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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