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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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에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한 후 선행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이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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