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다203274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3274_0_0(비실명).pdf |
||
|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국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문언에 따르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한다. ☞ 피고(대한민국)는 1978년경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여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는데, 현재 관리부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종료 승인을 받았음. 갑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의 문언상 피고에게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하였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서 정한 대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먼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 다음에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 |
|---|---|
| 다음글 |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