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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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참조). ☞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전제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제1심 인용 금원 일부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지급물 금액을 산정하면서, 피고 자신을 위해 지급된 가지급물 부분은 물론이고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도 함께 고려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함께 지급된 원심공동피고의 가지급물 부분은 피고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대위 지급금으로 보일 뿐인데도, 반환되어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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