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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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6다203000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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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하 ‘지역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지역주택조합 등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 등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 등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25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집행될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보류권을 내세워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지역주택조합 채권자들로부터의 권리제한사항 금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인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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