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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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도924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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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의 재판을 마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변론종결하고 차회인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이 제1심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한 위법 및 피고인들의 고의ㆍ공모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②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피고인들의 제1심판결에 기재된 외국 주소지에 대한 송달시도 없이 이를 공시송달하고, 이후 피고인들의 위 외국 주소지 거주 사실이 드러나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한 후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제1심법원이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며 증거조사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기일에서 이루어진 증거동의간주 역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하므로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바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피고인들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이 부적법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 공시송달에 따른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그대로 피고인들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친 것은 위법하고, ②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의 불출석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위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검사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간주 및 증거조사는 모두 효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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