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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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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0826(08.25.결정).hwpx
law260826(08.25.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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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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