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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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8. 28.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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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0831(08.28.결정).hwpx
law260831(08.28.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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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28.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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