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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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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60903(09.02.판결)(종합).hwpx  
law260903(09.02.판결)(종합).pdf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사]

2021도11473   업무방해   (라)   상고기각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2.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진폐근로자의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포함되는지(적극), 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 기준), 3.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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