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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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차) 파기환송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에 대한 화면해설ㆍ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의 제공을 구하는 사건] ◇1.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2.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결하는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그 조치의 수범자인 피고의 이익과 그 상대방인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되는 경우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24다206043 퇴직금 등 (아) 파기환송(일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322068(본소), 2024다322075(반소) 기타(금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이송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025다212572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반대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령한 사법보좌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ㆍ심문 등의 방법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의 제출이나 구비서류의 보완을 촉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것이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펀드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또는 제3자 기망에 따른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부당권유행위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026다20291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효력(= 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 3. 위 조항에서의 용도폐지의 의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 4. 위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ㆍ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한정되는지(원칙적 적극)◇ [형사] 2022도8368 위증 (자) 파기환송 [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3.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4. 증인의 증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연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 및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 2026도10008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사람이 지방법원 판사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적극)◇ [특별] 2025두35423 강등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두30040 청산금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됨, 이하 같음)에 따른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의 확정시기 및 징수ㆍ교부시기, 3.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및 결의의 효력(= 무효)◇ 2026두3046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되는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2026두306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의 의미◇ 2026두3081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 ◇1.「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의 의미◇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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