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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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046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되는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과 그 국외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국외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이나(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단지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지 아니한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해외주소지를 확인한 뒤 2014. 9. 2.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같은 날 제1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 2015. 1. 29.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던 사안임 ☞ 원심은, 제1 공시송달 및 제2 공시송달 모두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로 그 당일에 제1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은, 피고가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 및 검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고,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해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도, 비록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발송하였던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유,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때부터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해외주소지를 이미 떠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더는 원고의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제2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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