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 항고심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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