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07
조회수 819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786.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현장을 이탈할 때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