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통상적으로 충분히 가질 법한 의심을 외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 등 금융거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로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