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40 | |
| 예고일자 | 2021-12-01 | 마감일자 | 2021-12-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637 | 전자메일 | jbp@scourt.go.kr | |
| 첨부파일 |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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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40호
집행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48호, 시행 2022. 3. 1.)으로 2022. 3. 1. 의정부지방원 남양주지원이 개원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집행관의 정원을 재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 3. 1. 개원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집행관 인원을 10명 배정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중 9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집행관 인원 중 1명을 각 감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ㆍ전화: 02)3480-1637, FAX: 02)533-4929 ㆍE-mail: jbp@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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