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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256
예고일자 2024-10-10 마감일자 2024-10-3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jh0916@scourt.go.kr
첨부파일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56호

 

전문심리위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감정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5 신설)
-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6 신설)
- 감정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7 신설)
- 감정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조)
-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h091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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