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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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256 | |
| 예고일자 | 2024-10-10 | 마감일자 | 2024-10-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jh0916@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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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56호
전문심리위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감정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h091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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