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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80
예고일자 2024-12-18 마감일자 2025-01-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pdf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80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아동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결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집행 후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제5항, 제55조제6항, 제91조제6항, 제97조제6항 신설)
-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사가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보호처분 항고 취하 시 영・유아 등 저연령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59조제2항 단서 신설)
-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재항고심에서도 파기자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취하 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의 동의 없는 청구 취하를 인정하되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 조사를 통한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안 제7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유지, 피해아동 등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송달 시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제3항)
-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하 간주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 발생을 방지함(안 제77조제4항 단서 신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취하 시 영・유아를 포함한 저연령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100조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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