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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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5-84 | |
| 예고일자 | 2025-03-19 | 마감일자 | 2025-04-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327 | 전자메일 | minahoh@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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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84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제명 변경 및 파양 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친양자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 제908조의4 부분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민법」 제908조의5 부분은 ‘친양자의 파양’임을 명시함(안 제23조제3항제1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를 추가함(안 제2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는 202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 E-mail :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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