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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실 공고번호 2025-42
예고일자 2025-02-10 마감일자 2025-03-2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31)724-9183
전화번호 031)724-9251 전자메일 justgem@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42호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함)이 기존에 보유·관리하고 있었거나 신규로 생성·수집·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함(안 제2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함(안 제3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 함(안 제4조)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5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함) 및 실무담당자를 정하여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 수 있음(안 제6조)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31)724-9251, FAX: 031)724-9183

· 담당자 E-mail: justgem@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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