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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5-10
예고일자 2025-01-09 마감일자 2025-01-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v2yoon@scourt.go.kr
첨부파일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0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9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산등기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직변경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통지절차를 통한 각 관할 등기소별 처리 방식을 없애고,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산등기도 함께 처리하도록 함(안 제4)

-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부분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3480-1888, FAX 02)599-2743

- E-mail : v2yoon@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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