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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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77 | |
예고일자 | 2024-12-16 | 마감일자 | 2024-12-26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ibeteru@scourt.go.kr | |
첨부파일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7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라 영구보존문서 번호의 부여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별로 기록하였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담보목록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등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3.마.)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ibeteru@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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