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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77
예고일자 2024-12-16 마감일자 2024-12-2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640 전자메일 ibeteru@scourt.go.kr
첨부파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7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라 영구보존문서 번호의 부여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별로 기록하였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담보목록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등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3.마.)
- 영구보존문서와 공동담보목록의 번호의 구성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5.)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ibeteru@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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