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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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90 | |
예고일자 | 2024-12-23 | 마감일자 | 2025-01-02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전화번호 | 02)3480-6043 | 전자메일 | jyheart0528@scourt.go.kr | |
첨부파일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90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등의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민법과 일치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09조의2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1. 나. 및 다. 신설)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3,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jyheart052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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