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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90
예고일자 2024-12-23 마감일자 2025-01-0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3 전자메일 jyheart0528@scourt.go.kr
첨부파일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90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등의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민법과 일치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09조의2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1. 나. 및 다. 신설)
- 단독 친권자 또는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 제외)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27조의2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1. 라. 신설)
-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해상반행위에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2. 나. (5) 신설]
-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민법 개정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3.)
-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규정함(안 4. 신설)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3,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jyheart052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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