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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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1 | |
| 예고일자 | 2025-01-03 | 마감일자 | 2025-01-1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v2yoo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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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자인감증명서의 도입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양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HSM USB(전자증명서)의 단종과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소멸에 따라 HSM USB는 전자증명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항) - 전자인감증명서의 도입에 따라 전자인감증명서의 구체적인 발급절차, 열람방법 등을 규정하고 양식을 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별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기명날인 외에 대리인의 서명도 가능하도록 양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6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전화 : 02)3480-1888, FAX 02)599-2743 E-mail : v2yoon@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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