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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5-5
예고일자 2025-01-06 마감일자 2025-01-1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5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6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주민등록법(2023. 12. 26. 법률 제19841)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시 필요한 신분증의 하나로 추가되었으므로 별지 제39호의 본인확인정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24호 양식(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은 삭제하고, 별지 제24-1(등기기록 열람신청서) 양식과 별지 제24-2호 양식(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신청서)로 구분함

- 별지 제39호 양식 중 본인확인정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함

 

3. 진행절차

- 202516일부터 11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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