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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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5 | |
예고일자 | 2025-01-06 | 마감일자 | 2025-01-16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5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주민등록법」(2023. 12. 26. 법률 제19841호)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시 필요한 신분증의 하나로 추가되었으므로 별지 제39호의 본인확인정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24호 양식(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은 삭제하고, 별지 제24-1호(등기기록 열람신청서) 양식과 별지 제24-2호 양식(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신청서)로 구분함 - 별지 제39호 양식 중 본인확인정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함
3. 진행절차 -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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