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제목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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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7 | |
예고일자 | 2025-01-07 | 마감일자 | 2025-01-17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ohmy7411@scourt.go.kr | |
첨부파일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7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신분확인과 신분증 사본 첨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분확인서 양식을 정비함(안 제20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 E-mail : ohmy74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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