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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5-7
예고일자 2025-01-07 마감일자 2025-01-1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7 전자메일 ohmy7411@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7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7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신분확인과 신분증 사본 첨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분확인서 양식을 정비함(안 제20호 양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 E-mail : ohmy7411@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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