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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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8 | |
예고일자 | 2025-01-07 | 마감일자 | 2025-01-22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court7@scourt.go.kr | |
첨부파일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8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의 심사 및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속사건의 통일적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등기관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상속권 포기기간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등 상속관련 예규에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여 이 예규에 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호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에 대해 적용함(안 제2조) -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3조) - 상속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신청인,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면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면 일반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1순위 및 2순위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하고, 예시를 들어 상속관계를 보다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신고가 된 경우 제출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적등본의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함께 첨부하는 서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피상속인의 주소증면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4조) -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과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안 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첨부정보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상속재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순위에 따른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첨부해야할 서면을 규정함(안 제20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함(안 제21조) - 상속권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규정함(안 제22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례를 별지 제4호와 같이 마련함(안 제23조) -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도록 함(안 제24조) -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 -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상속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전건 원용에 관한 신청서 기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 부동산표시변경사항이 존재하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 제29조제1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선행할 수 있는 신청각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와 선행이 필요없는 경우를 예시함(안 제28조)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관의 심사 사항 등을 규정함(안 29조) - 부부재산제 등기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 피상속인의 본국법 결정 방법, 국가별 상속준거법 등 심사 및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 절차의 처리규정을 안내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납부 관련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35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3. 진행절차 -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22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1396, FAX : 02)533-4969 - E-mail :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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