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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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9 | |
예고일자 | 2025-01-08 | 마감일자 | 2025-01-23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첨부파일 |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 |||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9호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등기사무의 정지 및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비상상황 시 법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등기소에서 전산비상등기소가 관할하는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3조) - 전산비상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전산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안 제7조) - 폐쇄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원장은 임시청사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0조) -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장소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거나 신관할등기소에 폐쇄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안 제13조)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가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일부가 중단되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의 배제를 명할 수 있음(안 제18조) -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조치로도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사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9조)
3. 진행절차 - 2025년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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