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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5-9
예고일자 2025-01-08 마감일자 2025-01-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행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9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8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법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6조의6조의3에 따른 등기사무의 정지 및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비상상황 시 법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등기소에서 전산비상등기소가 관할하는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3)

- 전산비상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6조의3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전산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안 제7)

- 폐쇄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원장은 임시청사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0)

-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장소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거나 신관할등기소에 폐쇄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안 제13)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가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

-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일부가 중단되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기능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의 배제를 명할 수 있음(안 제18)

- 2장부터 제4장까지의 조치로도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사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9)

 

3. 진행절차

- 202518일부터 12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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