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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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16 | |
| 예고일자 | 2025-01-10 | 마감일자 | 2025-01-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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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6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정보시스템운영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개정으로 종전의 등기관카드 대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양식과 같음
3. 진행절차 -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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