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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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2-23 |
| 조회수 | 4093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도19825(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982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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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9825 사기 (바) 파기환송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정하는 방법◇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실제 범행일시가 2021. 6.~7.경임에도 공소장에 2022. 6.~7.경으로 잘못 기재하하였음 ☞ 원심은, 잘못 기재된 범행일시(2022. 6.~7.경)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범행은 2022. 3. 4.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➀ 잘못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의 범행일시를 실제 범행일시(2021. 6.~7.경)로 경정한 다음, ➁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2022. 3. 4.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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