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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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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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11243 | ||
| 첨부파일 | 2010두262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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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62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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