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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07다63089, 63096(병합) 채무부존재확인(가)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 형 사 ]
2008도7562 업무방해 등 (타)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의 효력만 인정되는지 여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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