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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6.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8647
첨부파일 law110624.hwp

<대법원 2011.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8다44368  약정수수료   (아)   파기환송(일부)
◇1.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토대가 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부(소극) 2.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고시에서 수수료의 최고한도가 정해진 것이 수수료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8345  소유권이전등기등   (자)   파기자판(각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009다35033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의 방법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 5. 선결문제로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나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2009다38551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적극)◇

2009다58364  임금   (아)   상고기각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323  관리인해임   (카)   파기환송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4162  보험금   (자)   상고기각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1도38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8두931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학교의 장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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