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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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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24.중요판결]1.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토대가 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부(소극) 2.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고시에서 수수료의 최고한도가 정해진 것이 수수료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7788
첨부파일 2008다44368-1.hwp
 

2008다44368  약정수수료   (아)   파기환송(일부)

◇1.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토대가 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부(소극) 2.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고시에서 수수료의 최고한도가 정해진 것이 수수료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변경 수수료율의 적용 시기(始期)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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