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6.24.중요판결]1.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의 방법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 5. 선결문제로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나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12830
첨부파일 2009다35033.pdf
 

2009다35033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의 방법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 5. 선결문제로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나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6.24.중요판결]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6.24.중요판결]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