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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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24.중요판결]1.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의 방법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 5. 선결문제로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나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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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04 |
| 조회수 | 12830 | ||
| 첨부파일 | 2009다350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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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5033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의 방법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 5. 선결문제로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나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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