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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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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24.중요판결]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7253
첨부파일 2009다58364.pdf
 

2009다58364  임금   (아)   상고기각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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