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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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24.중요판결]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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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04 |
| 조회수 | 7253 | ||
| 첨부파일 | 2009다583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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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8364 임금 (아) 상고기각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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