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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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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24.중요판결]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8272
첨부파일 2011다1323.pdf
 

2011다1323  관리인해임   (카)   파기환송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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