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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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24.중요판결]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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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04 |
| 조회수 | 8272 | ||
| 첨부파일 | 2011다13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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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323 관리인해임 (카) 파기환송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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