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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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24.중요판결]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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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04 |
| 조회수 | 7521 | ||
| 첨부파일 | 2011다41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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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162 보험금 (자) 상고기각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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