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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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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24.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7801
첨부파일 2011도3824[1].pdf
 

2011도38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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