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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6. 3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10252
첨부파일 law110630.hwp

<대법원 2011. 6.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30724  철골구조물인도등   (다)   파기환송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009다72599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8614  양수금   (차)   상고기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0013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2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9도3915  업무상배임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9도6717  식품위생법 위반   (바)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10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차)   상고기각
◇1.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행위자)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에 대한 포탈 범의의 내용 3.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 포탈범행의 성립시기가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 각 조세포탈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614  배임   (나)   파기환송
◇토지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4691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 특      별 ]

 

2008두18939  조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009두355  시정명령등취소   (마)   파기자판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9두126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방법 2.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인 ‘5년’이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010두77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10두23859  해지권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후620  취소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6. 14.자 중요결정 요지>

 

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6. 15.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059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다)   파기환송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부담을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의 판단 기준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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