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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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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7742
첨부파일 2009다30724.pdf
2009다30724  철골구조물인도등   (다)   파기환송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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