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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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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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12 |
| 조회수 | 8654 | ||
| 첨부파일 | 2009다725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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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2599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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