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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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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8654
첨부파일 2009다72599.pdf
2009다72599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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