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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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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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12 |
| 조회수 | 8517 | ||
| 첨부파일 | 2011다86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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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614 양수금 (차) 상고기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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