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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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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8043
첨부파일 2011다10013.pdf
2011다10013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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