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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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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8783
첨부파일 2011다24340.pdf
2011다2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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