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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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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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12 |
| 조회수 | 8783 | ||
| 첨부파일 | 2011다243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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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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