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6.30.중요판결]1.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행위자)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에 대한 포탈 범의의 내용 3.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 포탈범행의 성립시기가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 각 조세포탈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12 |
| 조회수 | 972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0968[1].pdf | ||
|
2010도10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차) 상고기각 ◇1.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행위자)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에 대한 포탈 범의의 내용 3.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 포탈범행의 성립시기가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 각 조세포탈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