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6.30.중요판결]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7686
첨부파일 2009두355.pdf
2009두355  시정명령등취소   (마)   파기자판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6.30.중요판결]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방법 ...
다음글 [2011.6.30.중요판결]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