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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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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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7-12 |
| 조회수 | 8718 | ||
| 첨부파일 | 2011후6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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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후620 취소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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