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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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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30.중요판결]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8718
첨부파일 2011후620.pdf
2011후620  취소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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